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반인은 이전사건 형량이나 판결문 정도만 확인이 가능한데, 경검은 추가로 다른것들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범위는 작성한 조서, 제출한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 등 중에서 어느정도 까진가요?
정리하자면 제가 이전 사건에 제출했던 반성문 내용이나 여러 양형자료 내용들도 확인 가능하나요? 확인 가능한다면 보통 다 확인하나요?
전과기록은 경찰에서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로 관리하기에, 경찰과 검찰에서는 위 자료를 가지고 해당 전과의 존부와 형량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동종전과의 경우에는 해당 전과의 판결문까지 확보하여 재판 등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전 사건의 조서나 반성문 등은 수사기관이 참고하지도 않고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청에 보관된 재판기록을 법원을 통해 열람등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