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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전과 수사기록 내용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반인은 이전사건 형량이나 판결문 정도만 확인이 가능한데, 경검은 추가로 다른것들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범위는 작성한 조서, 제출한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 등 중에서 어느정도 까진가요? 정리하자면 제가 이전 사건에 제출했던 반성문 내용이나 여러 양형자료 내용들도 확인 가능하나요? 확인 가능한다면 보통 다 확인하나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934
#반성문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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