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의뢰인은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농지부담금 문제를 확인하게 되었고, 매수단계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부담할 수 있는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농지를 매수하게 한 다음 부담금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소송 진행 및 비용지출이 없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법률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을 대여금으로 하는 약정서를 쓰게 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기존의 매매계약을 대여금 계약관계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매도인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존재를 숨기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므로 대여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매도인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매매계약관계를 언급하며 대여금반환에 대해 다투었지만, 소송 직전에 저의 조언대로 작성된 약정서가 강력한 증거가 되어 피고의 모든 주장은 배척되고 원고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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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