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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통해 

김의지 변호사

강남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에 따른 재산은 자식이 물려받는데요. 유산을 논하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위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을 것이라 여깁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가족이지만, 실제로 함께 살지도 않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 가족과 똑같이 상속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한 연예인이 삶을 비관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그의 재산 상속이 이뤄지면서 많은 이슈가 발생했었는데요. 그녀의 어머니는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았고, 미성년 시절에도 그녀를 양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지만, 법이라는 이유로 상속을 받아간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여론은 꽤 비관적인 목소리를 비췄습니다.


그런데 강남상속변호사의 실무에서는 이러한 상속문제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누군가는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모시고 살며 최선을 다했지만, 또 누군가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면 절대적인 숫자는 공평할지 몰라도, 내막은 전혀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상속이 이뤄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처럼 부당하고 불공평한 상속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여분 제도가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1008조의2에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및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속이 이뤄지게 될 경우, 혼자서 받기보다는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여 공평하게 나누어 상속하곤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으로, 함께 상속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각자가 이룬 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속 내용 자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의 기여도를 인정하게 될 경우,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들이 진정한 공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에 내가 부모님을 잘 모셨으니 내가 기여도를 인정하여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반드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싶다면 강남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통해 그에 따른 상속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로 어느 상황에 기여도가 인정될까요?
앞서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 기간 동거 및 간호를 통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혹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병원에 입원한 피상속인을 간호한 정도로도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부양의 정도로는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픈 피상속인을 병간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배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머무르며 피상속인을 극진하게 간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로서 부양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한 기여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가시킨 경우 또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속합니다. 이 경우 또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가정형편은 어떤지, 가족들이 지낸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들 간의 관계는 친밀했는지 등 모든 제반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도가 인정될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면 강남상속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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