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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된 토목공 사업체가 있었는데, 사실상 아버지께서 운영하셨고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경영난으로 폐업한 상태이며 빚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고용(근로계약서는 없음)했던 일용직 11명이 돈을 받지 못해 어머니 앞으로 민사로 소송을 걸었고, 이행권고결정 및 소송안내서 송달된 상황. 하지만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라 우편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와는 일면식도 없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