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으로 부동산 지분 반환시 가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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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부동산 지분 반환시 가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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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부동산 지분 반환시 가치 산정 방법 

신동현 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는 보통 가액(돈)으로 하지만, 원물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원물 반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부동산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것은 사전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 중 일부를 청구하게 되는데, 그 지분 계산을 할 때 부동산의 시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증여받았을 때는 나대지였거나 가치가 적은 임야 등이었는데, 증여받은 상속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지목 등을 변경하거나 건물 개축을 하여 가치가 증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의 부동산 가액과, 반환지분 산정시의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사실관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 망인이 일부 공동상속인에게 1995년 수 개의 부동산을 증여
  • 수증자는 2010년 증여 받은 이후 토지 일부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와 등록전환을 추진하여 지목을 변경하고 건물 공사
  • 상속개시 : 2020년


유류분 계산방법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증여재산액 판단 기준(A 계산과정)

  • 상속개시 당시인 2020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
  • 단, 2010년 개발행위로 인한 가치 증가분은 제외함 :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참조).
  • 즉, 상속개시 당시인 2020년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되, 개발행위가 있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함


부동산 반환 지분 산정할 때 증여재산 가액 판단 기준(유류분 권리자에게 이전해주어야 하는 지분 계산 과정)

  •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에 관해서는 개발행위가 되어있는 그대로 산정. (2020년 시가 그대로)
  • 이와 같이 산정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재산 중 성상 등이 변경된 부분까지도 반환되는 셈이 되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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