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11년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진범의 DNA가 일치했고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강간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수 십년이 지난 범행의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말은 곧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히 숨어지낼 수 없으며, 언젠가 분명 죗값을 치루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강간죄라고 하며 이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의미합니다.
아직도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전보다는 폭행과 협박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관계 시작 시점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잠시 누른 것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 친고죄와 미수범의 문제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친고죄가 적용이 되는 범죄는 범행사실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불과 8년 전만 해도 성범죄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에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어 범행 사실이 확실하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친고죄가 폐지된 지금 시점에도 합의는 참작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행위를 끝내지 못하였다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범죄 또는 범인을 말하는데요. 강간죄는 미수범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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