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은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본인이 직접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잘 만들어진 타인의 영상을 보며 정보를 얻기도 하고 재미와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에 대한 영상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유튜버가 영상을 찍는 도중에 한 사람이 성매매를 하겠느냐고 제안하였고 그 모습 그대로 담긴 영상이 퍼져나가면서 경찰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단속했습니다. 이에 성매매 관련자들 수십명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을 한 여관·여인숙 업주인 A씨와 B씨 이외에도 성매매 종사자 수 십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전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매매,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죄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성폭행이라는 죄가 가장 먼저 떠올려지실 겁니다. 오늘의 주제인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해당 법은 성매매를 방지함은 물론이고 성매매 피해자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합의에 의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누구도 이 관계에 있어서 개입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하지만 성을 주고 파는 행위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불법행위가 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바로 성매매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봅시다.
성매매란?
성행위를 해주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성을 판 사람, 성을 산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 특별법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성매매라 칭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의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매매를 알선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이 해당 워딩으로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이란 성에 대해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강요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알선행위에 해당됩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토지나 금전 등이 범죄에 있어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제공하였다면 이 또한 성매매 알선으로 넓게 해석되어 처벌이 가능하지요. 성매매 알선의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가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성을 파는 행위 또는 공연음란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를 바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존재할까?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성매매란 대가를 얻고 성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존재하는데요.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에 의해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보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폭행·협박·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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