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 중소 거래 피해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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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 중소 거래 피해

사건 개요: 원격 조정 앱이 깔려 보이스피싱을 당한 A의 휴대폰 은행 앱을 통해 이체된 금액 5700만원이 B의 중고거래 물품인 롤렉스 시계 거래 대금 납부를 위해 이용되었습니다. A는 보이스피싱 피해 인지후 즉시 해당 거래 은행에 보이스피싱 사건 내용을 신고 접수 하였고, 은행은 이에 따라 A의 피해계좌와 돈이 이체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A는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고 은행에서 피해구제서면신청을 하였으나, 그로부터 3일 뒤 B의 이의제기에 따라 피해금 환급절차가 정지/종료되었습니다. B의 이의제기 사실은 아래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A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7조 2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대상계좌 계좌번호:***** 명의인:B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로 채권소멸금액이 변경되거나 피해금 환급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1) 은행의 이의 제기 수락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아 무효시킬수있는지 여부 (B가 5천만원의 고액 중고거래를 하면서 매매계약서나 신분확인 없이 거래를 진행하여 B 본인에게 피해가 생긴 점을 아래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 -- 법령: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가 취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종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혹은 효력이 없는 변제 사실에 대한 소송청구 등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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