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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상대 민사소송

교통사고후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결렬 소액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려고 합니다. 제가 거주중인 대구법원에 소제기 하려는데... 법인등기에 나와있듯이 보험사 본사의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1.자동차보험 본점인 서울로만 피고의 주소지 기재와 송달을 해야만 하나요? 2.아니면, 대구지점으로 송달을 해도 되는지요? 이런경우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는 서울 송달 받는 주소는 대구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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