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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 1억을 미국은행(한국계)에 개설되어있는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행의 거래처의 계좌가 차명계좌일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거래정보조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 명령을 미국은행이 받아들여 한국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없을것 같은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국은행으로 부터 받아야하는 서류는 계좌의 입출금거래명세 이며, 민사소송을 통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미국은행이 제출가능한 서류가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