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방법 3가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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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 3가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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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 3가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조정이혼] 

안세훈 변호사






1. 협의이혼

이혼에서 합의가 필요한 부분 크게 3가지 입니다.
1) 이혼자체
2) 재산분할 위자료 돈문제
3) 미성년자녀 양육
이 중 1)이혼자체, 3)미성년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에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는 돈 문제에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재산분할 위자료 협의 안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먼저 진행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나. 절차는
미성년자녀인 경우에는 3개월/자녀 없으면 1개월
당사자가 2번 출석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서를 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효됩니다. 


2. 재판상 이혼



1. 이혼여부 누구는 한다고 하고 누구는 안한다고 할 때
2. 재산분할 위자료 분할 비율에 대한 다툼, 위자료 액수 다툼
3. 양육권 협의 안될 때

위 사유가 충족될 때 재판상이혼이 가능합니다. 

모든 경우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책사유는 이혼당할 짓을 해야 성립됩니다. 
기간 : 6개월 ~ 2년




3. 조정이혼



위 두 개 절차만 있다고 알고계신분 많은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송혜교 송중기 연예인이 조정이혼으로 이혼한 케이스입니다. 


1)이혼여부, 2) 재산분할 위자료 3) 양육 모든 부분 협의되었지만,

두 분 다 개인적인 이유로 법원에 출석이 힘들 때, 조정이혼이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두번 이상 법원에 출석해야하는데, 협의이혼에서는 대리출석이 불가합니다. 이 때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 외국, 아픈 경우


대리인 통해 조정조서 작성 해야하며,
대리인이 나와서 조정하면 됩니다. 
숙려기간은 없습니다.


협의이혼에서 다루지 않는 돈문제 까지 모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신경써야할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Q. 조정이혼 성립 안 되면 이혼소송 다시 제기해야 할까?


이혼조정신청하고 조정결렬되면 이혼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 

따로 이혼소송다시 제기할 필요 없습니다.
세가지 이혼방법 중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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