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셨던 분입니다.
- 의뢰인은 위와 같은 외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자녀 두 명의 친권 및 양육권을 전 남편에게 양보한 상황이었습니다.
- 2년 여가 지나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었고, 전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동거하며 자녀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에게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태상의 조력 ◆
- 저는 이혼 당시의 경위 및 남편의 귀책 강조, 현재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의 상황, 자녀들의 안정된 성장과 보살핌, 자녀 면접 조사의 강력한 요청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은 '인용'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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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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