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 의뢰인은 40대 여성분으로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으나, 상간 소송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관계를 단절시키고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 법률 조력 ◆
- 저는 상간 사실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의뢰인을 위해 상간 사실의 결정적 증거인 CCTV를 보전하고자 재빠르게 증거 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가 출입한 해당 모텔의 사장님은 매우 비협조적이었으나 저는 해당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끈질기게 모텔 사장님을 설득하였고, 마침내 해당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
- 위와 같은 노력으로 상간 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위자료 청구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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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