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상대방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 상대방 여성과 여성의 친구 등 총 4명은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9시에 술집 영업이 끝나자 모텔방 두 개를 잡고 음주를 이어갔습니다.
- 이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음주 중이던 방을 나와 나머지 방에 들어갔고, 곧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특이사항 ◆
- 본 사건은 상대 여성과 상대 여성의 친구 모두 의뢰인의 강간 사실을 주장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할만한 증거가 마땅히 없어 어려움이 있던 사건입니다.
◆ 법률 조력 ◆
- 저는 치밀한 의뢰인 미팅, 입체적인 사실 경위 분석, 경찰 조사 입회,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공판 참여, 증인 신문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특히, 이 사건 성관계가 우리 법이 요구하는 강간 성립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대 여성은 얼마든지 위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무죄' 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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