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 의뢰인은 40대 조선족 여성으로, 한국인과 결혼 후 한국에서 거주 중인 중국인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중국에서 일반 약품으로 거래되는 정통편 4,000정을 온라인 주문하였고, 의뢰인이 주문한 정통편은 국내로 반입되다가 세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
- 중국에서 일반 약품으로 거래되는 정통편은 한국에서 마약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의뢰인은 마약률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률 조력 ◆
- 저는 경찰조사 입회,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정상 참작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공판 입회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징역 4월, 집행유예 8월'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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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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