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소송 전 받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거래를 하는 경우 종종 물품금액에 대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기간을 정해두고 대금납부를 하도록 서로간 합의를 통해 조율하는데요. 이러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하시는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송 이전에 빠르게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채권 채무에 관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현재 상황을 잘 명시하면 되기에 작성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기한내에 해결을 하고 싶으신 경우 내용증명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간이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이는 법적인 효력도 있으며 피고가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을 반환하기를 원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기한이 적게 걸리며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 비용도 소송보다 10분의 1정도이기에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후 대금반환의 대상이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있다면 오히려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물품대금의 금액이 매우 크거나 명확하게 미납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법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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