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손해 손해배상청구,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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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해 손해배상청구,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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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간접손해 손해배상청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민법 393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소송을 진행하여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킨 경우 피해예측여부에 따라 승소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A씨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인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A씨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A씨는 누수가 발생한 세대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A씨의 간접적인 행동으로 인해 특정 단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한누수가 예측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예측불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예측 및 고의성의 여부를 자료로서 소명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입니다.

 

만일 타인의 간접적인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송 진행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종 큰 손해를 가져온 피의자가 소송을 당한 경우 간접적인 행위였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합니다.

 



악의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포장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청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 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에 연루된 경우 무조건적인 혐의부인보다는 인과관계를 먼저 확인하시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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