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했다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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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다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채권추심 전문 이주현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거나 채권추심에서 법적인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권한을 갖게 됩니다.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하며 최종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승소를 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채무가 해결이 안되었을 때 강제집행을 대부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절차는요건에 충족되어야 진행이 가능한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권원

-집

-송달명원

-확정증명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고 승소판결 이후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정본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집행문은 판결정본이 있어야 하며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송달증명원은 강제집행을 위해 꼭 필요한 문서이며 집행권원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증명원은 집행권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으로 이 문서가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만일 판결 중 종국판결인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이 없어도 되기에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집행권원에 확정일이 표기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증명원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된 경우와 아닌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파악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등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직, 간접적인 강제집행의 수단을 활용하면 됩니다.

 

소송 이후 승소를 하였음에도 실제 금전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강제집행 진행 등 상황에 따른 법리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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