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로 고소당할 것 같습니다. 혼인빙자사기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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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로 고소당할 것 같습니다. 혼인빙자사기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2022년 8월 30일에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자상했던 사람이라 연애하자 하기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하다 약 보름이 지나 우연히 SNS를 통해 결혼한 사실과 아이가 있단 사실을 알고 헤어졌어요. 헤어진 후 몇 날 며칠을 붙잡으며 이미 저와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혼소송 중이었고 아이는 여자분이 키우거나 고아원에 보내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별거한 지 오래됐다고 하였고요. 현재 본인은 부모님과 살고 있다 하였습니다. 중간중간 통화할 때 여자친구랑 통화 중이라며 어머니께, 아버지께 이야기하길래 이혼소송 중인 게 맞다 믿었죠. 이혼의 이유는 여자의 외도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변호사와 나눈 카톡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죠. 이제 이혼 마무리 단계며 아기가 있어 숙려기간과 재산분할의 문제로 좀 더딘 거라며 법원 가서 동영상 시청했고 이혼이 되는 날짜를 상세히 말해주기에 믿고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 만남을 유지하다 한 달이 넘은 시점, 여자분의 SNS에 남자와의 결혼사진이 게시되었길래 남자에게 따져 물으니 본인이 사진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하며 메시지 보낸 내용을 캡처하여 보내주며 그 여자분께서 여자친구인 저의 존재 또한 안 다하더라고요. 그 이후 남자가 자기 엄마를 카톡에 초대하여 인사를 나눴고, 저희가 앞으로 같이 살집과 가전제품, 가구, 반찬거리를 준비해 놓겠다 하며 원하는 걸 보내라 하였고 남자 역시 빨리 다니는 직장을 퇴사하라 닦달하여 퇴사하고 이사할 집에 짐을 옮기러 갔습니다. 1월 4일이 이혼하는 날이었고 12월 27일이 짐을 옮긴 날이에요. 본격적으로 같이 살기로 한날은 1/4일부터였고요. 하나, 1월 1일 다시 한번 더 걸리게 되어 여자분께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없다 하네요. 여자분이 남자에게 왜 바람 폈냐 물으니 돈 뜯어내려고 했다 합니다. 상간녀 소송해서 3천만 원 뜯어내자고요. 여자분이 페이스북에 이 친구에 대한 글을 올리자하여 올렸더니 사이버로 고소하고 상간녀 소송한다고 갑자기 그러네요. 저도 맞대응이 가능할까요 몰랐던 일인데..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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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부분을 입증할 문자, 대화 녹음 등 상간녀 소송에서 방어할 증거들을 수집해두시길 권유 드립니다. 2. 남자가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한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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