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로 고소당할 것 같습니다. 혼인빙자사기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손해배상이혼

상간녀로 고소당할 것 같습니다. 혼인빙자사기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2022년 8월 30일에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자상했던 사람이라 연애하자 하기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하다 약 보름이 지나 우연히 SNS를 통해 결혼한 사실과 아이가 있단 사실을 알고 헤어졌어요. 헤어진 후 몇 날 며칠을 붙잡으며 이미 저와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혼소송 중이었고 아이는 여자분이 키우거나 고아원에 보내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별거한 지 오래됐다고 하였고요. 현재 본인은 부모님과 살고 있다 하였습니다. 중간중간 통화할 때 여자친구랑 통화 중이라며 어머니께, 아버지께 이야기하길래 이혼소송 중인 게 맞다 믿었죠. 이혼의 이유는 여자의 외도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변호사와 나눈 카톡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죠. 이제 이혼 마무리 단계며 아기가 있어 숙려기간과 재산분할의 문제로 좀 더딘 거라며 법원 가서 동영상 시청했고 이혼이 되는 날짜를 상세히 말해주기에 믿고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 만남을 유지하다 한 달이 넘은 시점, 여자분의 SNS에 남자와의 결혼사진이 게시되었길래 남자에게 따져 물으니 본인이 사진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하며 메시지 보낸 내용을 캡처하여 보내주며 그 여자분께서 여자친구인 저의 존재 또한 안 다하더라고요. 그 이후 남자가 자기 엄마를 카톡에 초대하여 인사를 나눴고, 저희가 앞으로 같이 살집과 가전제품, 가구, 반찬거리를 준비해 놓겠다 하며 원하는 걸 보내라 하였고 남자 역시 빨리 다니는 직장을 퇴사하라 닦달하여 퇴사하고 이사할 집에 짐을 옮기러 갔습니다. 1월 4일이 이혼하는 날이었고 12월 27일이 짐을 옮긴 날이에요. 본격적으로 같이 살기로 한날은 1/4일부터였고요. 하나, 1월 1일 다시 한번 더 걸리게 되어 여자분께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없다 하네요. 여자분이 남자에게 왜 바람 폈냐 물으니 돈 뜯어내려고 했다 합니다. 상간녀 소송해서 3천만 원 뜯어내자고요. 여자분이 페이스북에 이 친구에 대한 글을 올리자하여 올렸더니 사이버로 고소하고 상간녀 소송한다고 갑자기 그러네요. 저도 맞대응이 가능할까요 몰랐던 일인데..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3
#SNS
#결혼
#고소
#동영상
#바람
#변호사
#별거
#사이버
#사진
#상간
#상간녀
#시청
#여자친구
#연애
#영상
#영상 시청
#외도
#이사
#이혼
#이혼소송
#인사
#재산
#재산분할
#직장
#퇴사
#페이스북
#하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말씀하신 부분을 입증할 문자, 대화 녹음 등 상간녀 소송에서 방어할 증거들을 수집해두시길 권유 드립니다. 2. 남자가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한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수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로
명쾌한
여러분 입장에서 쉽고 자세하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담 예약
여러분 입장에서 쉽고 자세하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일단 상대 남자분이 "이혼소송 중이다." 라고 이야기 한 부분 들에 대한 통화녹음, 캡쳐 본 들이 있으시다면 상간 소송에서 패소하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2. 특히 상대 남자분의 아내가 "남자가 의뢰인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바람을 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녹음 등 증거로 남아 있다면.. 오히려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상대남자분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상간 소송이 시작되었다면... 위 증거가 있을시 상대 남자의 아내도 불법행위자가 되실 것입니다.) - 추가로 남자분을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자료검토가 없는 부분이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SNS'(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