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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했고 그곳으로 가기에 위해 필요한 숙박 예약과 차량 렌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당일 계속 연락이 되다가 만나기로 한 시각이 되자마자 연락이 갑자기 안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그 사람이 유부녀이고 본인은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유부녀임을 알고 나서는 결국 만나지 않고 끝났는데 이 경우에 제가 지방으로 가기 위해 준비한 것들은 의도치 않은 지출이 되어 (숙박, 차량 렌트) 고스란히 제 피해가 되었고, 상대방의 남편은 통화하면서 저한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통화 녹음은 해둔 상태구요. 문제는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어림잡아 70만원 정도의 피해고 그냥 넘어갈까도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괘씸해서 소액이지만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민사와 형사 중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둘 다 되면 둘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저에게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당연히 유부녀인걸 알았으면 애시당초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 지출 또한 없었을 것이기에 이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 남편과의 연락에 있어서 본인들 가족 사진을 보내면서 유부녀를 왜 만나냐고 나 뭐하는 사람인지 니가 알아서 판단하라면서 제대로 잘못되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이것도 협박에 해당이 되나요? 해코지를 하겠다는 소리로 들렸는데 구체적이고 강한 협박만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