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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중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에 완벽하게 이메일을 조작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사기 행위라고 하는데 현재 민사소송중인데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민사소송 결과 후 소송 하는 것이 나을까요? 조작 이메일이라는 확실한 증거자료는 다 수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타이밍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