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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 조언 요청

민사 소송 중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에 완벽하게 이메일을 조작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사기 행위라고 하는데 현재 민사소송중인데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민사소송 결과 후 소송 하는 것이 나을까요? 조작 이메일이라는 확실한 증거자료는 다 수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타이밍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중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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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굳이 소송 후로 미룰 필요 없이 바로 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고소를 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있어서도 상대방 측의 양보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바로 고소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형사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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