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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록금 전액환불 및 피해보상금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작년 7,8월경에 아직 오픈전인 헬스장에 창립회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헬스장은 공사중이였으며 한달 후에는 공사완료된다고하여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은 2021년에 오픈을 했고 작년부터 고지했던 내용과 오픈시기가 다르고 계속 공사일정이 미뤄진다는 안내받고 환불요청해왔습니다. 헬스장에서는 10퍼센트 위약금을 지불해야 환불처리해준다고 하고있습니다 작년부터 수십차례 환불요청했고 올 2월에는 직접방문해서 환불신청서까지 작성하고왔습니다 헬스장에 돈이없다고 회원이등록하면 그돈을 모아서 환불해주겠다는 등.. 작년부터 근 8,9개월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약속처리 미이행으로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액과 위약금 10퍼센트포함 한 전액환불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ㅜ계약서는 분실상태입니다..카톡,문자내용 보관중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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