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이상민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용어가 생소하실텐데요. 지하철과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성적인 추행을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의도에 반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에는 사회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신상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등의 행정적인 처분이 있으며 이 외에도 취업이 제한되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무거운 책임이 뒤따릅니다.
합의가 필요한 이유
성범죄 중에서 형량이 낮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이지만 보안처분이라는 책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형시키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감형요소에는 처벌불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인정되는 감형요소이며 이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만일 경찰조사 이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하므로 초동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실형 또는 벌금형을 받지 않아도 되며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의 낙인을 찍는 보안처분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처벌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말한 보안처분 외에도 전과기록이 남으므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 매우 높은 수위의 처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억울하게 연루되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밀집된 장소의 특성상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적극적인 대응없이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전략적으로 사건의 전개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점, 합의 진행등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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