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A씨는 평범한 대학생인데, 어느날 자신의 여자친구가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상간남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점차 감정이 올라오면서 결국 몸싸움까지 벌여졌습니다.
이과정에서 흥분한 A씨는 자신의 가방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상간남의 목에 들이댔다 상간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불상사까지 일으켰습니다.
결국 A씨는 특수상해죄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는데요. 다만 A씨는 특수상해죄로 혐의가 인정이 되기는 했지만,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소유예로 선처가 가능했던 건 무엇때문이었을까요?
특수상해죄는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특수상해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래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면 상해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했을때에는 특수상해죄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은, 흔히 총, 칼, 도끼, 술병 등을 흉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법률은 위험한 물건에 대해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 흉기로 쓰일 일이 없는 일상적인 물건이라고 그것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휴대폰, 우산, 하이힐 등도 모두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우보다 특수상해죄로 혐의를 받으면 죄를 벗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특수상해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상해죄보다도 죄질이 나쁜 범죄로 치부되기에 더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상해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이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무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됩니다. 만약 과거에 전과가 있거나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양형기준이 명시돼 있어, 더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감형을 받아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어떠한 전략으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죄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합의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들어 A씨에게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합의는 특수상해죄도 그렇지만 모든 형사사건에서 감형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사법부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자와 피해회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되면 선처를 해줍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었기에 형량선고시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수상해죄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형량감형을 위해 합의가 중요한만큼, 합의를 하는 과정이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A씨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피해자가 강경하게 처벌을 하기를 원해 합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A씨가 직접적인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A씨를 대신해 법률대리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고, 그결과 다행히 검찰조사 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합의를 할 때에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와의 만남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합의성사를 위해서는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며, 합의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서는 오히려 합의를 그르칠 수 있기에 절대 무리하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종종 합의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특수상해죄 본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다고 해서 기소유예로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씨역시 합의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을 비롯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을 함께 어필하였습니다. 이처럼 특수상해죄와 같은 피해자가 다친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선고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면 그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진지한 반성과 초범인점도 형량 선고시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그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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