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흔히 초범이면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가볍게 처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사기행위는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고, 상대방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범죄보다 죄질을 무겁다고 보고 법정형 자체를 높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거기에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사기죄는 인정이 됩니다. 본래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처음부터 범죄를 꾸미고 진행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범행이 일어났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돼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사기죄보다는 처벌이 낮을 수 있지만 미필적고의가 인정돼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면 사기죄의 절반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초범, 편취금액 3천만원만 되어도 선처받기 어렵기에
그동안 사기죄 사건을 선임해온 경험으로 볼때 사기죄는 편취금액이 3천만원일 경우 구속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래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그래서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을 받는게 5억원부터라도 생각을 많이들 생각하는데, 실제 선고된 법원의 판례 동향을 보게 되면 사기죄는 3천만원을 편취할 때부터 실형선고가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않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때에는 징역형 실형선고로 구속될 가능성은 낮아,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편취금액이 4000만원, 6000만원, 8천만원,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선고로 법적구속까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렇듯 무겁게 처벌되어 사기죄는 초범일지라 할지라도 편취한 금액이 크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은 고소하고 집행유예도 선고받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사기죄초범이라는 이유만이 선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접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초범, 처벌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이나 재물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선 기망행위, 즉 속였다는 점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가해자 도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볼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죄초범으로 고소가 된 경우에는 돈을 빌렸을 때 자금 용도를 속이지 않았거나,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초범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때에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다투기보다는 선처를 위해 감형요소에 집중하는게 더 낫습니다.
형사사건은 모든 범죄에 감형요소가 존재하는데, 사기죄도 진지한 반성, 자수,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합의) 등이 있을때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감형요소는 무조건 선처를 받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감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게 되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선처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초범이라도 사기죄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사기죄는 타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잘 이뤄지지지 않는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명확할 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선처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합의는 우선적으로 진행하는게 추천드립니다. 단,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제도가 있어, 공탁금을 걸게 되면 피해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받을 수 있어 무리한 합의 진행은 삼가시길바랍니다.
예컨대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가 호의적이지 않다보니,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가해자의 태도를 문제삼아 합의를 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홀로 진행하기보단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진행하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이 높아 초범이라도 혐의가 명백하면 선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사기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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