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인피도주치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뺑소니라 불리는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할 때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인피도주치상 혐의에 연구가 되었다는 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처벌이 가볍지 않다고 보셔야 합니다. 본래 교통사고를 낸후 도주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수위가 그나마 낫습니다.
교통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는 범죄이다보니, 혐의가 인정되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에 반해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보다도 처벌형량이 높아 혐의인정 시 상해만 입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때 만일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다면 도주치사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까지 처벌이 됩니다.
한편 도주치상의 경우 교통사고로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후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때에는 더욱 처벌이 무겁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유기해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한만큼,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만 입더라도 벌금형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인피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인만큼,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 못해도 실형에 처할 수 있기에 혐의연루된 그 즉시부터 빠르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본 경험을 토대로 인피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올바른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관련 고민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이글을 읽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피도주치상 혐의 확실할 경우, 반드시 해야할 것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후 고의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단순 뺑소니만 하더라도 죄질이 나쁜 범죄여서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뺑소니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이는 생명을 방치하고 도주한 것이기에 더욱 처벌수위가 무겁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뺑소니형량보다도 가중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피도주치상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합의는 우리재판부가 형사사건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정상참작하는 대표적인 감형요소입니다. 아무래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면 아무리 재판부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채 형량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피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감형 또는 선처를 받는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한만큼, 피해자로서는 감정이 격해져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합의를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해 합의가 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합의할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피도주치상, 합의에도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선처 또는 감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피해자와 합의 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선처를 받는데 중요한 양형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인피도주치상은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에,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형량감형에 참작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참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선처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양형에 도움이 되는 정상참작사유도 함께 준비하길 바랍니다.
인피도주치상은 합의외에도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증에 그친 경우일 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때에도 감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부양이 어려워지는 점을 부각하는 것도 형량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가능한한 빠르게 자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죄질이 나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로 인피도주치상 혐의로 처벌위기라면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인을 찾아 선처를 받을 방법을 찾아 초동부터 철저히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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