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부친이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자로 결정되었음에도, 의뢰인이 출생했을 당시 조부가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로는 도저히 납북된 부친의 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유족으로 등록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법무사에게 서면 작성을 의뢰한 후 직접 법원에 등록부정정(연령) 신청을 하여 1심을 진행했으나, 패소(불허가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고심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항고심에서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의뢰인의 출생연월일의 정정을 허가받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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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