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가족이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아낼 수 없도록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법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열람제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가정폭력을 주장한다고 전부 받아주는 것은 아니며,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긴급보호소 입소확인서, 법원의 임시보호조치서, 검찰의 수사결처분통지서 중 최소 1개는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질문자님의 주민등록 열람하는것을 막고 싶우시다면 가정폭력 신고를 통해 위 서류들을 발급받으셔야 가능합니다.
2 . 그 외에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
가해자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 있다면 주민등록표 열람제한상태에도 불구하고 등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접근금지 신청 인용 가능성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며,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