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A라는 회사가 제조한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가진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해당제품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여러가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 손해배상, 물품수령을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계약의 해제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 손해배상, 물품수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결과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1심 사건을 수행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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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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