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좀비 리셀러’라는 것이 기승입니다. 이는 국내 제품에 대한 리셀러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온라인 판매 제품들을 그대로 복사해와 기존 물건에서 10원 정도 싼 가격에 해당 판매 제품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리셀러의 상품이 최저 판매가가 되어 알고리즘에 의해 검색 상위 노출이 됩니다.
리셀러들은 공식몰 제품을 떼어내어 자신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도 하며, 공식몰에 주문 대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공급자와 공식몰(이하' 본사'라 하겠습니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빠른 배송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리셀러로 인해 배송 기간이 늘어나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리셀러의 고객 서비스는 대부분 엉망이므로 소비자들은 리셀러를 본사로 오인하여 공식몰을 비난하게 됩니다. 리셀러들로 인해 본사의 마진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리셀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양한 고객들이 찾아와서 문제를 호소합니다. 본사 차원에서 리셀러에게 직접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리셀러는 이를 무시하거나 교묘하게 처벌을 피하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이에 본사 관계자들은 리셀러들의 판매 중단조치를 가장 바라면서도, 이를 어느 정도 포기한 채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십니다. 혹시 리셀러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 여쭈시면서요.
그러나 변호사와 플랫폼 간의 협의를 통해 리셀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플랫폼에게 리셀러 상품을 내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좀비 리셀러들은 형법 등 다수의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변호사는 이를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적절한 방식으로 리셀러의 범법행위를 고지한다면 플랫폼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이 좀비 리셀러의 범법행위 자행을 알고도(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방치한다면, 이는 범법행위의 방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의뢰인들의 생각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리셀러들의 상품 판매 페이지는 삭제됩니다. 좀비 리셀러로 고생하는 분들이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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