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개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제4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제3호)와 비교하였을 때 대상만 다를 뿐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는 같습니다.
아내가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 남편이 아내의 부모(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이고, 반대로 아내의 친정 부모가 남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남편의 부모가 아내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민법 제840조 제4호 규정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제3호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고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 개념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경우
을(피청구인, 남편)이 갑(청구인, 아내)과 혼인을 한 이후, 갑(청구인, 아내)이 지참금을 듬뿍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갑(청구인, 아내)을 계속 구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갑(청구인, 아내)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사실들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의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이러한 경우의 판례를 보면 제4호의 사유는 패키지처럼 제3호 사유, 즉 혼인 당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과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보통이며 제3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 제4호 사유만 단독으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경우는 현재까지 경험하지 못하였고 실제 거의 없습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내가 둘째아이를 임신한 때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귀머거리와 소리를 지르는 시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을(피청구인, 아내)이 갑(청구인, 남편)의 주장과 같이 1982. 8. 20. 부엌에서 칼을 들고 시아버지가 거처하는 방문에 들이대며 더러운 물을 끼얹는등 불손한 행동을 하였으며 1983. 4. 23. 에는 쇠젓가락으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찔러 흉터를 내었고 1982. 12. 20.에는 손톱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할퀸 사실은 인정되고, 한편 을(피청구인, 아내)은 원래 성격이 온순하고 신체가 건강하였는데 결혼 후 말을 잘 못하고 귀머거리인데다 고집이 세고 눈만 뜨면 을(피청구인,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시아버지를 잘 모시고 농사일을 도우고 살아오는 동안에 몸이 허약해지고, 신경이 예민하여 있던 중 첫 아이를 낳고 둘째아이를 임신한 1982. 봄부터 정신분열의 증세를 나타내게 되어 본의 아니게 위와 같이 시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고, 갑(청구인,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은 을(피청구인, 아내)을 치료하지는 아니하고 을(피청구인, 아내)의 이상한 행동만 탓하여 구박하고 친정으로 쫓아낸 사실과 을(피청구인, 아내)은 친정에서 꾸준히 치료하여 그 상태가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정도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이 을(피청구인, 아내)의 시아버지나 갑(청구인, 남편)에 대한 위의 폭행 등의 행위를 두고, 곧바로 이혼하여야 할 정도로 을(피청구인, 아내)이 시아버지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9 판결).
대법원은 비록 아내가 시아버지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지만 시아버지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쁜 상태와 이와 관련한 아내의 정신분열증이 복합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아내의 사정을 참작하여 남편의 아내에 대한 재판상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데 내용을 보면 이해될 것입니다.
[제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개요
배우자 일방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다른 일방은 생사 불명된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생사가 장기간 분명하지 않은 사정이 발생할 경우 다른 일방에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통신,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사람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하여도 사고로 인한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사례도 극히 드물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념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이혼청구 때까지 3년 이상 생사불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생존은 확인되나 단순히 가출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 구별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27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종선고를 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존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런데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올 경우 실종선고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4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인용되고 확정되면, 추후 생사불명된 배우자가 다시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관계는 취소되지 않고 따라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도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27조 및 제28조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한 혼인해소와 구별되는 것이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례는 많지 않고 이혼전문변호사를 하고 있고 1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으나 아직 직접 진행해 본 경험은 없고 이 포스팅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개요
앞서 본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그 사유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그 규정상의 요건이 분명하지 않고 다소 불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를 절대적 또는 구체적 이혼원인이라고 하고 제6호의 사유를 상대적 또는 추상적 이혼사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부부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을 때는 제6호 사유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제6호 사유에 해당하는 판례가 아마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사례는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만 보시면 대략 이해가 될 것입니다.
- 개념
판례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등).
여기서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동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것도 다소 모호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형식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에 부부로 되어 있을 뿐이고 이미 남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봄이 맞을 것입니다. 또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이란 이미 남남인데 법적으로 부부라고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할 의미조차 없는 것으로 부부가 각각 다른 곳에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현실이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은 부부가 아닌 상태인 것입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 여부의 판단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배우자의 범죄(강간 등), 부당한 피임, 성병의 감염(이러한 경우는 부정한 행위와도 관련 있습니다). 신앙의 차이로 인한 갈등, 지나친 신앙활동, 알콜중독, 도박, 장기간 지속된 별거, 가사소홀, 자녀에 대한 학대,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 등 다양합니다.
반면 일시적 성기능의 장애, 회복가능한 질병, 임신불능 등 일방 부부가 다른 배우자를 부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므로 기간 계산을 잘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2조). 부정행위로 인한 것과 기간은 동일합니다.
[결론]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인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각 호의 이혼원인은 개별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며, 그 사유를 선택하여 또는 중복적으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제6호의 사유로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증거수집 등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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