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파일까지 보려면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가사와 형사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내용입니다. 재판상 이혼원인 중의 하나인 ‘부정한 행위’는 대부분 한쪽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교제, 성관계 등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장기간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애정을 표현하며 자신의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연인이 교제하는 중에 자신과 교제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적인 연락을, 특히 몰래 주고받는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고 감정이 격해지면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고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고 연락을 주고받는다면 보통은 더 화가 나고 용서되지 않을 것입니다(물론 사이가 뜨거울 연애 초기보다 시간이 흘러 좀 관계가 식은, 혼인기간 중 외도에 더 관대해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음).
우리나라 법제도 하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배우자와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은 이제는 상식입니다. 더글로리를 보면 공사장에서 밀어 죽여버리기도 하던데 현실과 드라마는 다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확실하게 발견하였는데도 이른바 심증은 있는 물증이 없어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옷차림이 바뀌거나 핸드폰에 어느 순간부터 비번이 걸려 있거나 항상 뒤집어 두거나 갑자기 왁싱이 되어 있는 등 숨기고 싶은 사람만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감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 배우자가 누구와 통화하고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됩니다. 또 배우자가 누구를 만나는지 따라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집에까지 뒤따라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배우자와 만나는 상간자의 SNS에서 그러한 사실을 올려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세상에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폭발하는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범죄자가 되기 쉬움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낌새를 받고 기분대로 행동하였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과 형사처벌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황설정]
- 갑(甲, 女)과 을(乙, 男)의 혼인관계
갑(甲, 아내)과 을(乙, 남편)은 맞벌이 부부이고 혼인한지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슬하에는 1남 1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갑과 을의 부부관계의 애정이 식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갑은 회사 일을 이유로 또 회식이 있다는 이유로 귀가가 점점 늦어지더니 술에 취해 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은 혼자 중얼중얼하는 것이었습니다. 을은 그저 ‘술주정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여자의 이름으로 들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잠이 들었습니다.
- 을에게서 바람피는 냄새가 난다.
갑은 을이 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을이 잠을 자다가 여성의 이름을 부르고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듯한 말을 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잠꼬대를 합니다. 무언가 수상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 잠꼬대는 현실에 있었던 일을 반영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갑은 아무래도 을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어 을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 을의 핸드폰은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을이 잠에 빠져 들어 있었기 때문에 갑이 을의 핸드폰을 보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을의 핸드폰은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갑이 을의 핸드폰을 열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핸드폰을 쉽게 볼 수 없도록 해 놓았을 겁니다.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핸드폰 비번을 배우자에게 쉽게 공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개하는 사이였더라도 바람을 피는 순간부터 비번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 연관된 모든 숫자를 동원하여 결국 을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경험상 여자들은 비번을 나름 꼬아서 복잡하게 설정하나 남자들의 경우 너무나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풀면서도 웃음이 나왔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지문인식은 자고 있을 때 손가락을 갖다 대면 됩니다. 그래서 잘 때 손가락을 몰래 댈까봐 얼굴인식으로 해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면인식은 자고 있을 때 눈을 강제로 뜨게 해서 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갑은 을이 오래 전부터 다른 이성과 교제해 온 사실, 심지어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을 확인하고 갑은 을의 핸드폰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모두 촬영해 놓았습니다.
을은 병(丙, 相姦者)이라는 이성과 오래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러면서 사이가 점점 가까워졌고 심지어 모텔을 드나들었던 대화와 성관계 후 나눈 대화도 확인되었습니다. 갑은 배우자 을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 등 온갖 나쁜 감정이 머릿속에 복잡하게 휘감아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라고 믿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이제 자신에 돌아온 것은 다른 이성과 저지른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당장 을을 깨워 따지고 싶었지만 냉정해지자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1)그리고 갑은 을과 병 사이의 통화, 문자, 카카오톡, 사진 등 모든 자료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해 놓았습니다.
- 갑은 을과 병과의 관계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당분간 모른척하고 을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갑을 정신을 차리고 당장 을을 추궁하기보다는 병과의 모든 자료에 대하여는 보관만 하고, 앞으로 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당장 을을 추궁한다고 하여 을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병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예측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갑은 을이 운행하던 자동차의 블랙박스도 확인하였습니다. 역시 을은 병과 자주 동승하였고 모텔에 출입하는 영상도 있어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갑은 생각해보니 을이 운행하던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하고 을이 운행하는 자동차로 바로 갔습니다. 그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을은 자주 병을 태우고 다니면서 애교 섞인 대화는 물론이고 성적인 대화까지 거침없이 주고받았습니다. 또 모텔을 드나드는 영상도 몇 개 확인되었습니다. (2)갑은 블랙박스에서 확인한 을과 병과 관련된 모든 영상 자료를 자신의 핸드폰에 옮겨 놓았습니다.
[을과 병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갑이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청구거나 병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할 경우 갑이 확보한 증거의 제출 문제]
갑이 을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고 을과 병과의 관계에 관한 자료를 촬영한 자료와 을의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을과 병과의 관계에 관한 자료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옮긴 자료를 가지고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병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을과 병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1)갑이 을의 핸드폰에서 촬영한 을과 병과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증거와 (2)을이 운행하던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확보한 을과 병과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비밀번호 설정된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고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 제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에 의한 타인의 비밀 침해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위반 행위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보호조치 되어 있는 것을 풀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반드시 그러한 방법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적용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위 상황과 같이 갑이 을의 핸드폰에 설정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해제한 경우와 을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을의 핸드폰을 열람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이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를 해제한 것에 대한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에서도 반드시 비밀번호를 해제하였다는 전제를 하지 않았고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것으로 보아 부정한 명령의 입력 등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증거를 확보한다고 배우자가 없는 사이 또는 배우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배우자의 핸드폰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넣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우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상간자와의 대화 등을 촬영하여 그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므로 반드시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에게 그 상황을 잘 설명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신중을 기하고 그 배우자로부터 형사고소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
- 형법 제316조의 규정
형법상 비밀침해의 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16조 제1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이고 제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은 제316조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또는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편지, 문서 또는 도화”그리고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내는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와는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형법 제316조는 “봉함 또는 비밀장치”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이므로 정보통신망이 그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방법이 문제가 될 것인데 침해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 침해하였는지는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판례의 취지에 따라 그 상황을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1)의 상황은 형법 제316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블랙박스 메모리칩 확보 관련 자동차수색죄로 처벌된 판례가 있음]
(2) 관련,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확보하면 같이 동석하여 이동한 것은 물론, 어디로 갔는지, 가는 도중 통화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명확한 증거가 확보될 수 있어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2017. 8. 22.부터 별거해 왔고, 2018. 6. 25.경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몰래 그곳에 주차되 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25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 다) 안에 들어가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파일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미 리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 리카드를 확인하고, 2017. 9. 초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위 승용 차 안에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례(서울동부지법 2020고단645 판결)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칩 관련한 사안에서는 자동차수색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동일 죄명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갑이 을과 병의 부정한 행위한 사실을 을 또는 병과 관련된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되고 SNS를 통해 알리면 정보통신망법 규정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
- 갑이 을 또는 병의 주변사람이나 직장사람들에게 을과 병의 상간사실을 이야기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전파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없이 인정되는 상황이라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갑이 을과 병에게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라도 앙갚음을 해주고 싶은 심정에 을 또는 병의 주변사람들이나 직장사람들에게 “을과 병이 바람을 피웠다.”, “을과 병은 불륜관계다.” 등의 이야기를 할 경우 갑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모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비록 을과 병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제3자에게 이야기할 경우 갑은 피해자이면서 한편으로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회사에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 재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많다보니 여기저기서 알아보고 이런 주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더 나아가 교사라고 하더라도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형법 310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갑이 을 또는 병에게 “상간년” 또는 “상간남” 등으로 욕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
또 갑이 을 또는 병의 주변사람들이나 직장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을 또는 병을 창피하게 하려고 “상간년” 또는 “상간남” 기타 을 또는 병을 욕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갑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갑이 SNS나 을 또는 병의 직장 홈페이지 을과 병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
갑이 을과 병의 부정한 행위를 갑의 SNS, 을의 SNS, 병의 SNS 또는 을의 직장 홈페이지, 병의 직장 홈페이지에 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할 경우에는 갑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갑이 을과 병의 부정한 행위에 분노하여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죽이겠다.’또는 ‘회사에 알리겠다’고 할 경우 협박죄 성립]
갑이 을과 병의 부정한 행위를 목격하고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죽이겠다.’ 또는 ‘회사에 알리겠다.’ 등의 말을 할 겅우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을과 병의 부정한 행위에 너무 화가 나서 이를 따지기 위해 병의 집을 알고 병에 집을 찾아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
위와 같은 뉴스나 기사를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갑은 을과 병이 만나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을과 병이 병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갑은 을과 병의 부정한 행위에 병의 집을 찾아가 따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갑은 옷을 챙겨 입고 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병이 살고 있는 집에 다다랐고 병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병이 문을 열자 갑은 병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갑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면 의문이 없을 것이나 아파트 복도까지만 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집 초인종을 누른 경우입니다.
[갑이 을과 병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을과 병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갑은 을과 병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을과 병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하였습니다. 갑은 갑이 아닌 모습으로 위장하고 을과 병이 만나는 지점을 포착한 후 을과 병을 미행합니다. 을과 병이 커피숍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5. 선고 2019고합252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2019. 4. 8.경 경북 경주시 OO에 있는 OO펜션 OO호에서,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몰래 OO호 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과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라고 판례에 비추어 갑이 을과 병 사이에 당사자, 즉 대화자였을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결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다른 배우자는 이성을 잃고 순간이고 홧김에 감정이 폭발하는 행동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성을 찾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와 관련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협박을 할 경우 협박, 집을 찾아갈 경우 주거침입, 부정한 행위 당사자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피해자가 범죄자로 전략할 수 있으므로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겠다고 확보한 증거는 사건을 상담할 때나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에게 어떠한 경위로 확보하였는지 설명하여 증거 사용에 있어 판단의 기회를 주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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