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배우자와 7년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3년 전부터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배우자는 내연녀와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싶었으나 내연녀가 부정한 관계를 직장, 가정에 다 폭로하겠다며 협박까지 불사하는 상황에서, 겁에 질린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모든 사정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배우자 A와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녀 B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소송 중 내연녀 B는 배우자 A로부터 속은 피해자일 뿐이고 부정행위 가해자는 아니며, 의뢰인과 A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①내연녀 B는 배우자 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의로 부정행위를 시작한 후 3년 이상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②A가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을 때도 B가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③내연녀 B는 의뢰인 집 앞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 연행된 적도 있을 정도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금액 3,100만 원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배우자와 당장 이혼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도 배우자의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얼마든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생활 및 그 기간, 미성년자 자녀 유무,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행위 태양, 이로 인한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 등 제반사정이 종합하여 위자료가 산정되므로 이에 대한 주장·입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상담 및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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