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여자 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여자 친구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2년 이상 교제하다가 아이가 생겨 낳아 기르고 있었는데, 소송을 당하면서 알고 보니 여자 친구는 따로 자녀까지 둔 기혼자였고, 남편과 서류상 정리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와서 의뢰인을 만나고,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조차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여자 친구(소외인)의 남편(원고)은 의뢰인(피고)이 자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대리인은 ①소외인은 피고와 만나오면서 자신이 유부녀인 사실을 숨겨왔고, 피고는 소외인과 혼인까지 고려하였으며, 최근 아이까지 출산하기도 하였던 점, ②소외인은 자신의 SNS에 피고의 사진을 올리면서 ‘신랑’, ‘가족 사랑해’ 글을 올리기도 하는 등 피고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왔던 점, ③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당한 이후에야 원고를 만나게 되면서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④통상 남녀 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받아냈어 정말 다행이었지만, 결혼을 앞두고 아이까지 낳아서 키우다가 평생 함께 할 줄로만 믿은 사람에게 오랜 기간 속아온 의뢰인의 마음에 대한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치유받기 힘들 것 같아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의뢰인이 오랜 기간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아이까지 낳은 여자 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별도의 손해배상 사건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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