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의 배우자가가 외도를 하고,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유책배우자인 배우자가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던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한 데 대해 배신감도 들고 억울한 마음도 들었으나, 슬하의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던 터라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소송에서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서 이혼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대리인은 ①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한 원고에게 있으며, ②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분명하며 오기나 보복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③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하여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입증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은 것 같다”라면서 “덕분에 슬하의 자녀들을 잘 키우면서 가정을 지킬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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