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봉양 조건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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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봉양 조건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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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봉양 조건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포함될까 

유지은 변호사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기본적으로 배우자 단독 명의로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부모 봉양 조건으로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아내는 몇 %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특유재산 중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이혼 재산분할, 상속 시기가 언제이냐가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려면 우선 상속시기가 언제인지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혼 직전에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기간적으로 상속재산이 유지되거나 증식되는데 기여한 바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①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②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③나이, ④직업, ⑤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는데요, 상속재산의 경우 배우자가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결혼 전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길다면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이라면 기본적으로 50%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부모 봉양 조건으로 상속받은 남편 재산, 아내가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요즘은 장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모를 모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부모를 모신 자녀는 그렇지 않은 다른 자녀들보다 상속시 기여분을 더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자에 일정 수준 이상 이바지했을 경우 법원이 상속분 산정에 이를 고려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모 봉양의 경우 상속시에도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만큼 시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남편이 상속을 받은 재산이라면 아내 역시 이혼 재산분할시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서울가정법원 하급심 판례 중에는 “혼인생활 중 아내가 시무보를 봉양하고 자녀들을 교육, 출가시키는 등의 내조를 한 경우, 별거 이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과정에 기여하였으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가 있으며(서울가정법원 98드*96753), “상속재산을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상대의 부모를 봉양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하였음을 인정받아 역시 분할대상재산이 된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2드합9003).





혼인기간 30년,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 재산분할 50% 인정된 사례


법률사무소 카라 의뢰인은 1심에서 부동산 시가감정이 들어가지 않아 모든 부동산이 공시지가로 낮게 평가되어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고자 방문하셨는데요,

카라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남편의 부동산 시가감정이 다시 신청하고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의 시세가 피고의 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혼인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아지므로 남편의 재산에 대해 50%의 재산분할을 인정해달라는 법률사무소 카라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의뢰인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2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무적인 팁을 알려드리자면 재산분할 소송은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와 범위를 파악하고 이러한 재산들이 함부로 처분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미리 해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여도 입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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