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기여도 높일 수 있는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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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기여도 높일 수 있는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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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기여도 높일 수 있는 증거들 

유지은 변호사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민법상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 파탄의 원인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그 책임을 위자료 형태로 구할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산 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 헤어지게 되면 별다른 이혼 절차는 요구되지 않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 조정, 소송의 방법등을 통해 청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경우 두 사람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하는데요,

법률혼과 달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먼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하고 이후 재산분할시 기여도를 얼마만큼 입증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증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사실혼 입증이 우선!


보통 한번 결혼에 실패해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또다른 반려자를 만나 부부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단 한 번 실패의 아픔이 있는데다가 또다시 이혼이라는 달갑지 않은 경험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함께 살던 기간동안 두 사람이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혼 부부도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전제는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지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간헐적인 동거 수준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증거들이 필요한데요, 법원이 사실혼으로 판단하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로는 가장 먼저 가계부 및 통장 등을 통해 부부가 공동으로 소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양가 친지들과 함께 명절 차례를 같이 지낸 것에 대한 진술확인서나 사진, 카톡 증거, 기타 가족모임 사진 등입니다.

또 동일 주소지를 하고 있거나 함께 산 기간이 오래될수록 사실혼임을 인정할 확률이 높아지며, 집안내 가재도구 확인을 통해 단순 동거인지 실제 부부생활이 이루어졌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분할비율 계산방법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계산은 적극재산(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유재산)에서 소극재산( 자산의 한 부분인 빚, 채무) 을 공제한 뒤 그 가액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재산 형성에 있어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합니다.

구체적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재산-소극재산)X부부 일방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최종 재산분할 금액


또한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유재산 즉, 결혼전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결혼 전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때 기여도는 본인이 상대배우자의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비율 및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은


기여도는 돈을 누가 버는 지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이 있는 재산을 탕진한 것은 역으로 청구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긍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본인이 재산을 증식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종잣돈으로 새로운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거두었다면 이때 부동산을 알아보고 투자하는데 일조한 부분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의 사업체를 함께 운영해왔다면 직접적인 자금은 상대배우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데 직접적으로 담당한 일이 있다면 이 역시 기여도로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증거는 실체가 확인될 수 있는 증빙자료이지만, 이러한 증빙이 어렵다면 주변인의 진술이나 간접적인 정황등으로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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