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사망 후 자녀들과 협의하여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의뢰인 단독소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딸이 상당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이에 딸의 채권자인 시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시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채무자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협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적극 다투었고, 이에 저희는 수익자인 의뢰인에게 사해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저희는 수익자의 선의를 적극 증명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저희는 의뢰인을 적극 방어하여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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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