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6개월후에도 상속포기 가능할까
사망 6개월후에도 상속포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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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6개월후에도 상속포기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상속포기란 한마디로 상속을 일체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가 필요한 경우는 보통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상당한 빚을 남긴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빚은 법정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채무상속을 피하려면 망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단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망인 사망 후 3개월 안에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상속인인줄도 모르고 있어 상속포기 시한을 놓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억울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빚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시한을 넘긴 뒤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법률사무소 카라의 의뢰인 사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A 사망 후 친가와 소원해진 A씨네 가족,

할아버지 사망 후 거액의 빚더미를 떠안게 되다. 왜?


아버지 A가 오래 전 사망하면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자연스레 친가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친가쪽에서는 A의 부친이 사망했지만 며느리와 손자녀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A가 이미 세상을 떠나 시간이 지났는데 시부의 장례에 오라고 연락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A씨의 부친이 사망하고 6개월 뒤에서야 발생했습니다.

A씨의 부친은 사망하면서 상당한 빚을 남겼는데, 이 빚이 이미 고인이 된 A씨의 아내와 그 자녀들에게 상속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A씨의 아내와 그 자녀들이 사망한 A씨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이란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또는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A씨의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그의 직계비속인 A씨가 상속인이 되나, A씨는 부친보다 먼저 사망하여 A씨의 아내와 그 자녀가 A씨를 대신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피상속인 사망 6개월 지난 후 상속포기 가능할까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①피상속인의 사망 및 ②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을 말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무는 포기하고 피상속인의 재산만 상속받고자 하지만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를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온 A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자신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할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조차 몰랐다며 갑작스런 채무 상속에 당황해 하셨습니다.

게다가 이미 3개월이라는 상속포기 시한을 놓친 후라 더욱 두려워하셨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들이 할아버지의 사망 사실조차 몰랐음을 적극 소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사망 6개월 후 상속포기 신청 법원 인정!

채무상속 피하게 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 하는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친가와는 자연스레 왕래가 끊겼고, 이에 할아버지의 사망 사실 또한 사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알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에 대습상속인들을 전원 대리하여 상속포기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상속포기를 수리한다는 심판문을 받았고, 상속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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