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와 홍보대행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대행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원고에게 받을 용역비를 담보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갑자기 의뢰인이 홍보대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위 계약을 해제하고 따라서 의뢰인의 용역비 채권이 부존재하며 공정증서는 무효가 되어야 하고 오히려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를 받고 즉각 응소하여 의뢰인이 홍보대행 업무를 모두 수행하여 용역비 채권이 존재하며 따라서 공정증서가 유효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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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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