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례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대금 직불합의를 하였지만, 발주자가 원수급인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 사실로 인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면서 다투었던 사례입니다.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선급금 공제항변은 유효하기 때문에 하수급인은 이를 이유로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의 예외적 정산합의 사실을 증명해내어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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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