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처벌기준이 어떤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허락없이 제3자에 제공하거나 누설하게 되면 5천만원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를 분실하거나 삭제,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 혐의가 인정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에 공공기관의 업무 방해를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취득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을 때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다, 영리목적으로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유출은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유출이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신적 또는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두고 있어 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탁자가 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위탁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르면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즉 수탁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위탁한 업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금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 제3항)
여기에 더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를 맡은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혹은 유출되거나 도난, 위조, 훼손된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5억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가 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민·형사상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는만큼, 개인정보유출관련 혐의를 받고 잇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정보유출 혐의받고 있을 때 적절한 대응전략?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유출은 처벌이 절대 가벼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회사입장에서는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유출은 보이스피싱 범죄 중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유출피해가 크다면 더더욱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다가는 법리분석이 잘 안되어서 중요한 부분을 놓쳐 자칫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임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 개인정보유출 사건 역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죄명으로 혐의를 받더라도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앞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유출은 과실이나 착오 등에 의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기에 처벌의 수위가 감형됩니다. 그래서 고의로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만큼, 해당절차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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