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총괄 두목, 유인책, 전달책, 수거책 등은 모두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처벌되며, 이들은 모두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배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총괄 두목이 중국 등 외국에 있어 현실적으로 잡기가 어려운 경우
전달책 등 공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여 손해액을 배상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수사 결과 전달책이 잡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달책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피해액을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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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