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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범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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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범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음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총괄 두목, 유인책, 전달책, 수거책 등은 모두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처벌되며, 이들은 모두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배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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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총괄 두목이 중국 등 외국에 있어 현실적으로 잡기가 어려운 경우

전달책 등 공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여 손해액을 배상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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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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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수사 결과 전달책이 잡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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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전달책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피해액을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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