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포기각서, 양육비포기각서 효력 있을까?
⊙ 재산분할포기각서, 효력 있을까?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그 범위와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화 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등)
다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기여도, 재산분할의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각서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효력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에도 배우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재산분할을 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된다는 말을 하는 등 본인을 속여 각서를 쓰게 했다거나 본인을 위협하여 각서를 받아냈다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각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포기각서, 효력 있을까?
혼인이 해소되기 전 양육비를 포괄적으로 포기하기로 했다면 혼인 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판례와 같은 법리를 적용했을 때 효력이 부인됩니다. 게다가 양육비 지급 의무는 양육자가 아니라 미성녀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고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양육비포기각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많이 받으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에 합의한 경우입니다.
또한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의 협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후에 쌍방의 경제적 사정이 달라졌고 자녀들의 양육에 관하여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이유로 양육자지정과 양육비 지급에 관한 새로운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대구고등법원 1989.7.12.선고 88르796판결).
즉,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자녀가 큰 병에 걸려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교육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양육자의 실직이나 감봉 등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경우 등의 사정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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