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대표가 꼭 알아야 하는 부당해고와 민사책임
기업이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기업은 부당해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등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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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소급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 중간수입과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입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인 중간수입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공제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 중간수입을 임금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제도와의 관계에서 중간수입의 공제는 휴업수당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물을만한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떠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그리고 근로자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일부러 표면상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 등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대법원은 구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주가 구회사를 폐업하고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위장폐업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한 경우에도 회사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사용자는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 무효 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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