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을 인정할 수 없을 때
항고하는 방법
작은 범죄로 인해 받은 소년보호처분으로 특정 대학에 불합격하거나, 특정 직장에 입사할 수 없거나, 외국에 나가는 데에 있어 입국·체류 허가, 영주권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에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다면 불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소년보호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걸 ‘항고’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년보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복해야하는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보호처분 중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또는 위탁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원에 송치되어 특정 기간 생활해야 하기도 합니다.
아래는 6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과 내용입니다.
각 호 | 내용 | 기간 |
6호 | 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이렇듯 6호 이상의 처분은 감호 위탁 생활이라는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라는 문제점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졌다면, 불복하여 항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문제 될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6호 이하의 처분을 받았을지라도 억울하다거나 응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항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 항고 방법
‘소년보호처분 항고’는 소년부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 결정에 항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소년법에 따르면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항고 가능 기간인데요, 판사가 처분을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고를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항고 청구를 받아들이고 처벌의 정도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받게 된 사유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오인하여 처분이 내려진 경우와 같이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해볼 사유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면 항고에 대한 청구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항고 가능 기간 외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집행 정지’인데요, 항고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원심에서 결정한 처분의 집행이 멈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원심에서 8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받은 보호처분의 집행을 멈추고자 한다면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 정지신청은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항고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두 개의 청구를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 항고가 불가능한 소년보호사건
만약 심리 불개시 결정이나 불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항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이란, 범죄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가벼워 처분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거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처분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경우를 뜻합니다. ‘불처분 결정’은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어야하는 항고심과 같은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는 것없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년보호사건 및 소년법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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