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갖고 오고 싶을 때, 주장해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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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갖고 오고 싶을 때, 주장해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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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갖고 오고 싶을 때, 주장해야 하는 것들 

조기현 변호사



▶ 양육권을 갖고 오고 싶을 때, 주장해야 하는 것들


이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산양육권 문제인데요, 두 문제다 중요한 만큼 주장해야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준비가 힘들지라도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양육권을 갖게 되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절차 과정에서 양육권을 갖고 오고 싶을 때, 주장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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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양육권 지정

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해서라면 재판부가 양육권을 지정할 때 어떤 판단 기준으로 지정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알아보고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을 지정받고 싶다면 해당 요소들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육 환경

재판부에서는 부모 각각의 양육 환경을 확인하는데요, 양육 환경으로는 수입, 재산분할과 위자료, 주거 환경,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을 때 양육 가능성, 양육보조자의 유뮤, 양육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에 대해 고려하여 양육 환경을 판단합니다. 만약 본인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수익이 적어서 상대방에게 받는 양육비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의 양육권 지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녀와의 친밀도

해당 부분은 자녀가 직접적으로 원하는 양육자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양육권 지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상황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자녀의 의사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15세 이상인 자녀에게 아이의 의사를 법원이 직접 확인하고, 그 의사를 양육권자 지정 결정에 고려합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10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면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자녀와의 친밀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남아있고 배우자를 자녀의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등 면접 교섭권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다면, 이러한 모습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사례처럼 자녀에게 양육자로서 자신을 원하도록 강요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은 양육권자에 부적합한 모습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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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경제적인 능력이 배우자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 요소일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 요소는 아닙니다. 재판부는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보다 ‘자녀의 복리’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중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아이의 의사와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아이가 기존에 살아왔던 환경과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에게 양육권을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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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혼에 있어서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한 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양육권은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가출하고 외도를 저지를 아내의 양육권주장을 받아들인 판례가 있습니다. 당시 자녀는 어린나이였고 아내가 남편보다 안정된 직장생활을 다니고 있어 수입이 많은 점, 이혼소송과정에서 아내가 아내의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으로 자녀의 거처를 옮긴 뒤 초등학교에 취학시키고 돌본 점, 아이의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현재상태에서 변화를 주어아버지가 양육하도록 하는 것보다 엄마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면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지정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는 폭언과 폭력을 지칭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자녀가 지켜 보는 곳에서 저질렀다면 양육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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