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형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사형헌법소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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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사형헌법소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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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사형헌법소원의 차이 

조기현 변호사



오늘은 권리구제형헌법소원위헌법률심사형헌법소원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차이점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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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다른 재판이나 제도 등으로 구제가능한 수단이 없는데 공권력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공 단체국가기관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는 통상적인 재판을 통해서는 다툴 수없는 권력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적 관점에서 공권력주체에게 무엇인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 조문은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주는데 단서조항때문입니다. 단서조항에는 다른법률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절차를 거친 후에 청구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구제절차, 특히 재판을 거치게 되면 그때와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다른 일반 재판으로는 다툴 수 없는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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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이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달리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의 차이점




1.  헌법소원 대상의 차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 공권력 (처분이 아닌 행정작용, 직접성을 갖는 법률 및 행정입법, 기타 권력적 사실       행위)의 행사 또는 불행사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의 대상 :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이 때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말합니다.



2. 전제조건의 차이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전제조건 : 적법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예컨대, 행정소송으로 다투려 해도 행정쟁송법상      처분이 아니라서) 재판으로는 다툴 수 없으나 공권력행사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기본권이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헌법소원 청구 당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 으로 '현재' 침해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 되는 것입니다. 현재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미 공포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사실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94헌마201).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의 전제조건 :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데,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뤄지는 재판이라서          재판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위헌성 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법률을 단순히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법원 또는 청구인은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당해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 청구기간의 차이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의 청구기간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의 청구기간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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