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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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명예훼손죄, 자세히 

정찬 변호사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전세계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본인의 의견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인터넷에서 익명의 사람들이 연예인에게 악플을 달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은 심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좋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예를 훼손한다?

명예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존중을 말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의 경우를 포함하여 이를 공연히 지적함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형법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과 다르게 인터넷과 각종 SNS 또는 메신저가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통신망에 의하여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를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적으로 특정 소수인에게 유포시킨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친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연성은 '전파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A가 B라는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고 하더라도 B가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고의성

'고의'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이 실수로 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키려 했다면 성립됩니다.


3. 특정성

피해자가 누군지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성명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가 들어도 그 사람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까?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자신이 저지른 범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며 본인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사회에 알려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의 평가를 저하시킬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이미 공공연한 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명예훼손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1994.4.12. 선고 933535 판결

이 사건 기사내용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하여 주장되어 이에 대한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에 있었고, 다른 일간신문에도 소개되어 세인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뒤늦게 그와 같은 기사를 정리하여 다시 일간신문에 소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새삼스럽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명예훼손 문제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문제까지 엮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야할 수도 있기에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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