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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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정찬 변호사

흔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스갯소리로 "사기치지 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기'라는 용어는 일상에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사례로 시작하여 이번에는 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남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수억을 가로챈 여성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를 기망하였고 그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며 피해액 또한 커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금전적인 피해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심적인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 잡고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사기죄, 제대로 알아보자.

사기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 사기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기죄의 경우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경제범죄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얼마의 금액을 편취했는지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

기망한다는 뜻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상대방을 속이는 일을 말합니다.

판례로 살펴봅시다. 

 

사기·알선뇌물수수·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1991, 판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망하는 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법원은 이를 상당히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만일,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변제기일이 도래됐을 당시에 A씨의 사정으로 인하여 빌린 금액을 B씨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B씨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기·문서손괴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3034, 판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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